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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정선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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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2.> ②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2조의2 의견청취

제2조의2(의견청취) 군수는 제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09.16],<개정 2019.12.27.>

제3조 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 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 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09.16>

제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개정 2019.12.27.>

제6조 대장 비치

제6조(대장 비치) 군수는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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