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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수도사업설치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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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정선군 수도사업 급수구역은 정선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부군수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청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정선군의 수도사업은 정선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을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 및 제2호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무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정선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시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12.27.> ③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전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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