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 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선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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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 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 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08.06.16>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 하는 자연휴식지 유지ㆍ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 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ㆍ책무) ①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관리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지, 생물 다 양성이 풍부한 지역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12.>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 조사) ①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 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 야생 동ㆍ식물, 강원특별자치도 관리 야생 동ㆍ식물과 국내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 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개정 2008.06.16>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 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개정 2008.06.16>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06.16>
제10조 <삭제 2001.12.24 조례 제1878호>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ㆍ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야생 동ㆍ식물 등 야생동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ㆍ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