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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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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란 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학사 입사생”(이하 “학사생”이라 한다)이란 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학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가길 57(안암동 5가, 제천학사)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 (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학사생의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3. 학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4. 그 밖에 학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학사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학사생의 자격

제6조(학사생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있다. 다만, 학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3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사 지원자가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 예정자) 이어야 한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각 학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 또는 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 2. 로스쿨 과정중인 자(지원자 포함), 5급 국가직 공개경쟁 채용시험(행정, 외교관후보자, 기술) 및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찰·소방간부,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이에 준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자 및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제1항제2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자란 시험 직전연도 시험응시자로서 대학(교)재학생 및 휴학생을 의미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란 시험을 준비하는 자 중 학사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교 졸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7조 특례선발

제7조(특례선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 입사에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 3.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예능·체육 분야의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제8조 총 입사기간 제한

제8조(총 입사기간 제한) ① 학사의 총 입사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는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대학교 학과의 재학생은 당해 학과의 졸업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는 기간까지 입사할 수 있다. ② 규칙 제6조의 선발기준 가점대상 중 5점 이상 가점자는 제1항의 총 입사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원 및 재정운영

제9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학사생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사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복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학사생의 부담금

제10조(학사생의 부담금) 시장은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학사생에게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사생은 「제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학사생활을 한 자 2.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3. 경로효행을 실천한 자 4.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제12조 사업승인 등

제12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이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생에게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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