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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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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곡성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곡성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6.1.11.>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기금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9, 2016.1.11.>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6.1.11., 2019.12.27.>

제5조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기금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07.09, 2016.1.1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개정 2019.12.27.>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의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다.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라. 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마.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바. 저지대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ㆍ배수관ㆍ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아. 재난발생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가 자문 비용 자.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구입 및 보수ㆍ보강 카. 자연재난에 대비한 자재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삭제 2016.1.11.>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1.11.>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6.1.11.> ②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9, 2016.1.11.>

제1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곡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군 소속 실과소원장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민간위원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은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11.>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⑦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제10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신설 2016.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1.11.>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 1. 기금의 운용계획안 <개정 2016.1.11.>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개정 2016.1.11.>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개정 2016.1.11.>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9.12.27.>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07.09, 2016.1.11., 2019.12.27., 기존의 제4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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