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장흥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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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시설구분)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은 여성기능교육, 노인 및 여성복지시설, 독서실, 상담실, 강당, 재가복지봉사센터, 그 밖의 시설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6. 25>
제3조(시설별 운영시간) 각 시설별 개관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복지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관장은 전임강사 등을 위촉하기 위해 복지관위촉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 6. 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수탁인 경우 위원은 법인이사회에서 자체 선정하여 운영하고 직영인 경우 당연직 위원은 복지관관리업무팀장 1명, 복지관관리업무담당자 1명으로 한다.<개정2018.10.1> ④ 위원회의 심사 평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위원회는 전임강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복수로 추천을 받아 유능한 자를 심사 결정한다.
제5조(전임강사 등의 위촉) ① 복지관에는 전임강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전임강사 등은 관장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득점 자를 위촉한다. ③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교육) ① 기능교육 수강을 원하는 자는 수강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1. 교육수강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출석부(별지 제3호서식) 3. 교육일지(별지 제4호서식) 4. 기능교육학생 학적부(별지 제5호서식) ③ 교육생에 대한 평가는 기별 1회로 하고 교육생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를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④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⑤ 교육생 평가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생학적부 평가접수에 따른다. <개정 2018. 6. 25>
제7조(방과후 교실) ① 아동 방과후 교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입소원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소자격은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든지 입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입소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방과 후 교실 아동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④ 방과 후 교실 아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1. 방과후 교실 입소아동신청대장(별지 제7호서식) 2. 방과후 교실 아동교육일지(별지 제8호서식)
제8조(노인복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문제 상담 2.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교육
제9조(건강관리실 운영) ① 관장은 주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건강관리실 이용대상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복지) 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취미교실 운영 2. 교양강좌 3. 가정문제 상담 4. 취업·부업알선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6. 25> ② 취미교실 운영에 관한 각종 제반사항을 제6조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11조(독서실 운영)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8. 6. 25> ② 면학 분위기 등을 방해한 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강당운영) ① 강당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강당사용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강당의 사용범위는 연예·음악·영화·주민교육·공연 및 각종행사 그 밖의 집회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③ 관장은 강당사용 신청후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허가시는 사용료 납입고지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강당사용허가서(별지 제11호서식)를 동시에 발부한다. ④ 강당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