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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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완도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세무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 30)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세무회계과장(다만, 군 본청 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 <개정 2011. 12. 28.>(개정 2015. 1. 30) 2.「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12. 28.>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12. 28.> 5. 완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회사무과장 <개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완도군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하는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확하게 적은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제11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완도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