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완도군주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7〉
완도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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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완도군주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7〉
제2조(관할) 완도군주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군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개정 2010.5.7〉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주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와 교류활동에 적 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개정 2010.5.7〉
제4조(군의 의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완도군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0. 5.7〉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신설 2019. 12. 2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신설 2019. 12. 27.) 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한다.(신설 2019. 12. 27.) ③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신설 2019. 12. 2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삭 제> (개정 2019. 12. 27.) ② <삭 제> (개정 2019. 12. 27.)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활동비의 지급 등) ① 위원장과 위원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안건 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비와 수당 등의 지급과 위원의 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 로 정한다.〈개정 2010.5.7〉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 장과 제9조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이 확인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7〉
제10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팀단위)를 두되, 군의 실과 및 사업소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사무기구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5.7〉
제11조(자문기구)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 여야 한다.〈개정 20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