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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ㆍ죽청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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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완도ㆍ죽청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업자(장)”라 함은 완도ㆍ죽청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②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③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④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⑤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장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완도ㆍ죽청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 처리장 관리운영

제4조(처리장 관리운영)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처리장이 정상가동 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장을 직접 관리운영 하여야 하나 전문기술인력이 구비된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 등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오ㆍ폐수의 배출

제5조(오ㆍ폐수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제6조(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나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장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승인하여야 한다. ④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 완료이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배수설비 설치완료시 사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 내용이 경미하여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ㆍ접속불량ㆍ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 사용개시의 신고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유량조정조 설치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대책

제11조(처리장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군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가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여 효율적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2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장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람은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처리장의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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