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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무위임 규칙

의성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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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 (권한재위임 사항)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보고

제4조 (보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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