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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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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제I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 보증채무의변경

제5조 (보증채무의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27.>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거 청구서를 받은 경우 1개월이내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 의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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