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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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명 <개정 2019.12.27.> 2. 축제와 관련된 소관 업무부서의 장 3. 축제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4.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축제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세부실천계획 시행 3.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사무국 운영) ① 사무국은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 심의사항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그 밖의 사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소재지는 의성군 관내로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추진 2. 축제 발전을 위한 제안에 관한 사항 3.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운영사항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감사) ① 위원회에는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축제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과 예산집행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1조(수입)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 2. 시설·장비와 홍보물 등 제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 임대 및 그 밖의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