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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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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칠곡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제6조(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보조금”이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보조금의 결정,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및 칠곡군의회 의원 2명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9.28, 2015.4.1, 2017.12.29, 2019.2.1, 2019.8.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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