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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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칠곡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보조금”이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보조금의 결정,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및 칠곡군의회 의원 2명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9.28, 2015.4.1, 2017.12.29, 2019.2.1, 2019.8.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