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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행정장비 관리 규칙

칠곡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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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는 행정 장비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장비라 함은 군본청 및 소속기관이 업무대행을 위하여 보유하는 일반사무장비, 문서관리장비, 시청각장비, 기동장비를 말한다.

제3조 장비의 분류

제3조(장비의 분류) 장비의 분류와 고유번호의 부여는 [별표1] 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비 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정수책정 및 확보

제5조(정수책정 및 확보) ①종류별 행정장비의 보유책정은 정수책정요령 [별표2] 기준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책정된 행정장비의 정수표는 [별표3] 과 같다. ③제1항의 행정장비 정수에 대하여는 매년9월 30일까지 익년도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별표3] 의 정수를 개정코자 할 때에 개정 15일 전에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종선정

제6조(기종선정) ①행정장비의 구입에 있어서는 산발적인 구입을 지양하고 기관별 실정에 맞는 기종으로 표준화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 선정하여야 한다. 1. 성능분석 검토 2. 구입가격 및 유지비에 대한 검토 3. 조작의 난이도 검토 4. 내구성, 수리 보수의 용이도 검토 5. 동일계통 기준의 발전추세 검토 ②제1항의 기종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제7조 보관관리

제7조(보관관리) ①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 중 고정설치하여 사용하는 장비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이동 사용하는 장비는 보관장소의 지정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제1항의 이동사용하는 행정 장비 중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보관사용하는 행정장비는 집중관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 보관관리책임자

제8조(보관관리책임자) ①장비의 성질별, 기관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관리, 보안관리책임자 <개정 1998.9.18, 2010.9.28.>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관별│고정설치하여사용하는장비│ 이동사용장비 │ 집 중 관 리 장 비 ││기관별│고정설치하여사용하는장비│ 이동사용장비 │ 집 중 관 리 장 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 회 계 과 장 │각실과주무담당주사│ 회 계 과 장 ││ 군 │ 회 계 과 장 │각실과주무담당주사│ 회 계 과 장 │ <p style="font-f

제9조 보관관리책임자의 임무

제9조(보관관리책임자의 임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 관리 책임자는 보유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기관장의 승인없이 공유목적외 사용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장시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장비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매장 이외의 [별지 제1호서식의 1,2,3]에 의한 행정장비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장비의 개요 2. 점검 및 수선사항 3. 인수인계사항

제11조 사용

제11조(사용) ①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장비의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정기점검 및 정비

제12조(정기점검 및 정비)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군수의 책임하에 매년 1회이상의 정기점검과 2회 이상 정기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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