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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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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기본계획

제2조(건축기본계획)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건축 발전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8.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19.12.27.>

제3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영 제4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 건축정책위원회

제4조(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9.12.27.> 1. 「건축기본법」 제19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7.> ④ 위원장은 총괄건축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문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7.>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제5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제5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기능은「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12.27.> ② 대전광역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0조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6.19.]

제7조 총괄건축가 운영

제7조(총괄건축가 운영)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ㆍ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 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자문 3. 시장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가 추천ㆍ선정 등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건축가 교육 지원 7. 시장등이 시행하는 각 사업에 적합한 설계 및

제8조 공공건축가 운영

제8조(공공건축가 운영)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ㆍ시공ㆍ유지 및 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ㆍ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ㆍ설계 또는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2.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관련 사업의 조정ㆍ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4. 생활 SOC사업 등 국가정책사업의 조정ㆍ자문 5. 시장이 수립ㆍ결정 또는 시행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9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제9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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