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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4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 가족 지원 사업 3. 그 밖에 음주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제5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그러한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평가 및 연구지원

제6조(평가 및 연구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 및 금주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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