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속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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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속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남도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 소속 노동자 <개정 2019.12.26.> 2.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19.12.26.>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도지사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도지사는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26.>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조사연구,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생활임금 관련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인사담당 부서장 3. 출자·출연기관의 장 4.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개정 2019.12.26.> 5.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개정 2019.12.26.>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