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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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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기업회의ㆍ인센티브 관광ㆍ국제회의ㆍ전시회 등 육성 지원사업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사업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사업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사업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사업 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사업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광진흥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관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 및 직무, 감사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 재산출연ㆍ보조

제10조(재산출연ㆍ보조)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기본재산 등

제11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정관에서 정한 비율의 적립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2조 재단의 기금

제12조(재단의 기금) ① 재단은 재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기금의 일부를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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