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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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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7>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1.17>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09.11.17>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구의 기획경제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1.17, 2011.06.10, 2019.12.30.>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1.17>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7>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1.17>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17> ②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비상임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7> ③ 삭제<2016.03.09.>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9.11.17>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개정 2009.11.17>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7>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17> ② 제1항의 연임의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평가,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7> ③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1.17> ④ 구청장은 경영평가결과 공단의 운영이 부실한 때에는 이사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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