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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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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2017.07.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7, 2017.07.13.>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11.17, 2017.07.13.>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7>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셈하여 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따르고, 복구비용을 계산해 내기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0.11.17, 2017.07.13.>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

제3조의2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따른다. <개정 2017.07.13.>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9.22, 개정 2010.11.17, 2014.4.10, 2017.07.13.> <제목개정 2017.07.13.>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개정 2010.11.17>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7.07.13.>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2017.07.13.>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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