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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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구로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시행 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9조(인권지수 개발)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사업의 추진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5. 인권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의견제시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