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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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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2.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5.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의 공동추진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의 사용을 요청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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