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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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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대상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대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6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통보된 사업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평가

제9조(평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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