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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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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인생이모작”이란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의 새로운 인생 및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인생이모작지원센터”란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상담 지원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건강증진 지원사업 4. 문화·여가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년층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9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0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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