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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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인생이모작”이란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의 새로운 인생 및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인생이모작지원센터”란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상담 지원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건강증진 지원사업 4. 문화·여가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년층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