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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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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6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7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9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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