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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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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의 범위

제2조(자문의 범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구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나. 상대방과의 담합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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