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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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자에게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 본청 및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 직급 및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재택당직근무) ①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보건소(청천보건지소를 포함한다)·동은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소장(청천보건지소장을 포함한다) 및 동장은 재택당직근무자에게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재난사고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직책임자가 지정한 위치에 지체 없이 도착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 제외 및 일직전담 근무)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한 경우 2.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 3. 업무 특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 받으려는 공무원은 근무예정일 30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같은 방법으로 당직명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일직전담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당직책임자) 당직명령자는 구 본청 및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책임자를 둔다.
제9조(선임당직원) 당직명령자는 당직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구청에 선임당직원을 지정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당직실 위치 및 전화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전산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는 전화·대체연락처·자택주소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