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19-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9.12.31.)]
제4조(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시설물 또는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주요 시설물 또는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본조신설(2019.12.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19.12.31.)]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5조에서 이동(2019.12.3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19.12.31.)]
제8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6조에서 이동(2019.12.3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2019.12.31.)]
제9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9.12.31.)]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19.12.31.)]
제10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본조신설(2019.12.31.)]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2019.12.31.)]
제11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상인회가 법 제 65조제7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19.12.31.)]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2019.12.31.)]
제12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구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구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