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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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 과제,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 하는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독서아카데미, 동아리 리더 연수 등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운동 전개 5.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도서 관련 발표회 등 독서 관련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독서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독서 동아리, 독서 관련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독서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의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계획의 집행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학으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