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19-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홍보·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구정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3. 주요 구정현안 사업 4.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5.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완료 후에도 3년간 공개한다.
제10조(홍보 및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