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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날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19-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날 은 "10월 5일"로 한다.<개정 2007.8.6>

제3조 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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