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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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날 은 "10월 5일"로 한다.<개정 2007.8.6>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