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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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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5, 2016.4.1., 2019.12.3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5., 2019.12.31.>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3. 학교보건관계자 4. 산업안전·보건관계자 <개정 2016.4.1>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6.4.1>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1> 4. 구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기타 구청장이 지역의료 시책의 추진 및 구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6.4.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임기는 위촉(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

제6조(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안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4.5> ③서기는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처리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4.1>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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