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시간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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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시간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4.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써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하 “유통기업”이라 한다)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분담을 도모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등록신청자가 제2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법 제7조의5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 ①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재사항을 등록신청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2. 구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제7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구청장은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부터 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3. 조정 안건과 조정·결정 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