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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19-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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