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7, 2017.11.9., 2019.12.31.>
연수구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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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7, 2017.11.9., 2019.12.31.>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액(이하 "지방세" 라 한다)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세입예산액의 4.1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2010.12.27., 2019.12.31.>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8.12.29> <개정 2019.12.31.>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7, 2017.11.9., 2019.12.31.>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사업<신설 2017.11.9>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9.12.31.>
제4조 (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2.29., 2019.12.3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8.12.29> <개정 2019.12.3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29> <개정 2019.12.31.>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9.12.31.>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구 공무원은 전체 위원정수의 1/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31.> 1. 5급 이상 구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개정 2019.12.31.> 3. 관할 교육구청에서 추천하는 5급이상 교육공무원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9.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2.27>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교육경비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6.12.26.>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정산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08.7.17> [본조신설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