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공인(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연수구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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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공인(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하부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하며,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보건소장ㆍ사업소장ㆍ동장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보건소장ㆍ동장의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9.9.18., 2019.12.31.> ③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실, 과, 소, 동에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민원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제3항 후단에 따라 비치한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 공인은 창구 즉결민원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9.12.31.> ⑤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소관 부서에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4.4.14>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개정 2012.7.18>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일반인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②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31.>
제5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공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재등록)하여야 하며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하부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7.18〕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9조(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2.7.18〕
제10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과 함께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을 기록 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폐기공인은 공고문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9.12.31.>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관수자(이하“관수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