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2019.12.31.>
연수구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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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2019.12.31.>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8.2.28., 2019.12.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구”라 한다)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12.31.> 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개정 2019.12.31.>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이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단서신설 2018.2.28.> <개정 2019.12.3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8.2.28.>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개정 2019.12.31.>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개정 2019.12.31.> 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다만,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의결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개정 2019.12.31.>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18.2.28.>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④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제11조 삭제 <2018.2.28.>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