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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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등)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