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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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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3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초과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3·12·31> <개정 2015. 3. 2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31>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 등(단체, 아파트단지 포함)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억제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15. 3. 2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남은 밥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분리배출지역의 주민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럿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짐 싣기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과 전용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당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먼저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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