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수원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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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시설, 진입도로개설,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15.11.13)
제4조(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위탁 시행할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시장이 직접 수행한다. (본조 개정 2015.11.13)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수행한다. (개정 2015.11.13)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제6조 〈삭제 2015.11.13〉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 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3)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 대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2.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3. 산업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4.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13)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단지 조성업무 소관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5.11.13)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국·과장 중에서 각각 6명 이내의 위원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3명과 산업단지 조성 관련 대학교수, 중소기업육성 지원분야의 전문가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5.11.13)
제11조의2(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