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안양문화예술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4>
안양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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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안양문화예술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4>
제2조(적용범위) 안양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6. 24>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6. 28, 2011. 7. 6, 2013. 8. 6, 2014. 1. 10, 2014. 1. 10, 2017. 7. 13, 2018. 1. 5> 1.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2.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3.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4. 안양아트센터·평촌아트홀·안양파빌리온 운영 및 관리 5.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6. 시민축제 운영 및 관리 7. 김중업건축박물관 운영 및 관리 8.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APAP) 수립 및 시행 9.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10. 안양박물관 운영 및 관리 11. 안양예술인센터 운영 및 관리 12.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재단의 목적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6. 24>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제7조(이사회)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전문개정 2019. 12. 31]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1. 4. 1>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 4. 1, 2019. 12. 31>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1. 4. 1, 2015. 6. 24>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 4. 1>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4. 1, 2015. 6. 24, 2019. 12. 31>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제4조에 따른 재단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9. 12. 31>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 6. 24>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 6. 24>
제12조(수익사업 등) ①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2019. 12. 31> ② 재단은 사업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용료, 관람료, 사용료 및 대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③ 재단은 재단이 운영·관리하는 공공 문화예술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제목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