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고양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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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2조(견인구역) ①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이하 “견인”이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견인구역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견인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대행업체의 수)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을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수는 구에 1개 업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개 업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대행업체의 선정) 대행업체는 일반공개 모집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희망업자 모집 공고) 제4조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구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고양시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해당구 지역 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 확보 3. 견인차량과 통신장비(전화기, 무전기, 무선기지국 등) 4. 필요인력(사무원, 경비원, 견인기사 등) ② 제1항제2호의 주차시설(이하"견인차량보관소"라 한다)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지목이 대지·잡종지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설치 가능 2. 바닥은 반드시 포장하여야 하고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 설치(주차 1면 2.5m×5m 백색으로 설치) 3. 진·출입로는 차량의 교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 ③ 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견인차량 대수는 1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행업체 소유로서 직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통신장
제7조(대행업 지정조건) 시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례 등 준수 2.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칙 준수 3.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차량 견인금지 4. 견인대행차량 운전기사는 통일된 단정한 복장 착용 5.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폐차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 6. 기타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시장 지시 준수
제8조(대행업무의 범위) ① 대행업체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 중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 공무원(시장이 지정한 단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견인이동대상 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 한다.
제9조(대행업체 사용인감) 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소)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대행업체의 견인대행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
제11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 이동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이동·보관·반환 및 소요비용 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 운전자가 쉽게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후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이동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훼손여부와 소지품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진촬영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④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견인 중에 반환 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은 대행업체의 견인차량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할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① 대행업체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견인차량의 제반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대행업체는 견인차량에 대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