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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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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2조 견인구역

제2조(견인구역) ①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이하 “견인”이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견인구역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견인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대행업체의 수

제3조(대행업체의 수)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을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수는 구에 1개 업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개 업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 대행업체의 선정

제4조(대행업체의 선정) 대행업체는 일반공개 모집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희망업자 모집 공고

제5조(희망업자 모집 공고) 제4조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구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제6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고양시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해당구 지역 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 확보 3. 견인차량과 통신장비(전화기, 무전기, 무선기지국 등) 4. 필요인력(사무원, 경비원, 견인기사 등) ② 제1항제2호의 주차시설(이하"견인차량보관소"라 한다)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지목이 대지·잡종지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설치 가능 2. 바닥은 반드시 포장하여야 하고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 설치(주차 1면 2.5m×5m 백색으로 설치) 3. 진·출입로는 차량의 교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 ③ 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견인차량 대수는 1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행업체 소유로서 직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통신장

제7조 대행업 지정조건

제7조(대행업 지정조건) 시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례 등 준수 2.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칙 준수 3.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차량 견인금지 4. 견인대행차량 운전기사는 통일된 단정한 복장 착용 5.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폐차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 6. 기타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시장 지시 준수

제8조 대행업무의 범위

제8조(대행업무의 범위) ① 대행업체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 중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 공무원(시장이 지정한 단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견인이동대상 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 한다.

제9조 대행업체 사용인감

제9조(대행업체 사용인감) 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소

제10조(사무소)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대행업체의 견인대행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

제11조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11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 이동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이동·보관·반환 및 소요비용 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 운전자가 쉽게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후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이동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훼손여부와 소지품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진촬영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④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견인 중에 반환 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은 대행업체의 견인차량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할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행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제12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① 대행업체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견인차량의 제반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대행업체는 견인차량에 대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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