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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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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고양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양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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