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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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3.5.1., 2019.12.20.> 1. 시 가. 본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 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 · 과의 주무팀장 나. 직속기관·사업소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경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경우 주무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의 주무팀장 2. 동행정복지센터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자 3. 시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20.>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89. 2. 10, 2019.12.2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2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20.>
제7조 삭제 <88. 2. 10>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9.12.20.>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20.>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