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군포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군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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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군포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군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군포시의회 의원 및 군포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와 상관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재해분야별 전문검토를 통해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의 방법으로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④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