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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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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내 타 지역인사에 대하여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 4. 20], <개정 2019. 12. 31.>

제2조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① 태백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태백시의회가 폐회 중인 경우와 시간상 이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태백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983.12.29,1991.1.18, 2008.10.10, 2019. 12. 31.> ②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신설 1983. 12. 29>

제2조의2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제2조의2(명예시민증 수여대상)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조항신설 2008.10.10> 1. 국내·국외에서 시정발전 및 국제교류 추진에 공헌한 자 2. 경제·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3. 시민의 결속과 화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기타 시정발전을 위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조의3 명예시민의 역할

제2조의3(명예시민의 역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조항신설 2008.10.10> 1. 시정발전에 대한 자문 2. 태백시 홍보활동 전개 3. 시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제3조 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한다.<개정 2008.10.10, 2019. 12. 31.> 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제4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의 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1.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3.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과 2년 이상 연락이 불가능한 때

제5조 예우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31.] 1. 주요행사 시 초청 2. 시정홍보 활동 및 주요행사 초청 등에 따라 시를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한 교통 및 숙식 편의 제공 3. 태백시 주요 관광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태백시민에 준하여 사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 또는 면제 4. 태백시 홍보용 농·특산품 제공 5.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 강사로 초빙 6. 시정홍보물 배부 등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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