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2020.01.02.)
동대문구 · 공포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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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2020.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1.02.> 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9.26, 2020.01.02>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3.09.26, 2020.01.02.>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01.02.>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01.02.> 5. "대여"라 함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 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9.26, 2020.01.02.>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ㆍ제8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09.26, 2020.01.02>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개정 2013.09.26> <삭제 2020.01.02>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20.01.02.>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개정 2020.01.02.>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개정 2020.01.02.> 7.「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개정 2013.09.26, 2020.01.02.> 8.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20.01.02.> 9.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 <신설 2020.01.02.> 10. 그 밖의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01.02.>
제5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09.26, 2020.01.02.> 1. 기금수입징수관: 보건위생과장 <개정 2008.07.10, 2020.01.02.> 2. 기금재무관: 보건소장 <개정 2008.07.10, 2020.01.02.> 3. 기금지출관: 보건위생과장 <신설 2020.01.02.>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팀장 <신설 2020.01.02.>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준용한다 <개정 2020.01.02.>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09.26>
제5조의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01.02.〕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1.02.>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제5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2020.01.02.>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07.10, 2013.09.26, 2020.01.02.) 1. 구의원 <개정 2013.09.26, 2020.01.02.> 2.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3.09.26, 2020.01.02.>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3.09.26, 2020.01.02.>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1.0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0.01.02.>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0.01.02.>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26, 2020.01.02.>
제7조의2(회의)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9.26>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09.26>
제9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