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가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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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가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제3조(적용범위)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활안전, 재난안전,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와 책임자의 지정)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담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2. 운영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국가 보안 등 특수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대책 및 보안성 검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10조부터 제112조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성검토 및 자체보안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주기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결과를 영 제34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위탁자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제8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이 어려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