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여수시가 건립한 학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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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여수시가 건립한 학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숙의 명칭은 “여수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학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04길 91-19(창동)에 둔다.
제3조(기능) 학숙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운영) ① 학숙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반직공무원 1명과 관리인력 3명을 배치하여 학숙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관리 인력의 직급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 1.>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 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사생의 정원) ① 학숙 입사생의 정원은 70명으로 하며,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 1.> ② 입사생의 인원배정 기준은 신입생 60%, 재학생 40%로 한다. 다만, 입사 지원생 구성과 남·여 신청 비율 및 층별 수용 인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숙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여수시 관내 중학교 졸업자이거나 여수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ㆍ졸업예정자, 그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2년제 이상 대학ㆍ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3.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본항 전부개정 2018. 12. 31.] ② 입사생의 선발은 학업성적,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입사생의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특례선발)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전체 입사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로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양경찰교육원 임직원 자녀. 단, 임직원이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예능·체육분야 성적우수자. 단, 고등학교 재학 시 또는 졸업 이후 국제대회 및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경우로 한정함
제8조(입사기간) ① 학숙의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1년으로 하며, 총 입사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많은 학생들에게 고루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총 입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학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학숙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입사생의 부담금) 시장은 학숙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학숙 입사비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학숙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숙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숙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숙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