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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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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전라남도, 또는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여수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은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③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기준

제4조(시장의 기준)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5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5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여수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수시 공보(이하 “여수시보”라 한다)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여수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6조 상권활성화구역 범위

제6조(상권활성화구역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제7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여수시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미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 관리

제8조(상권활성화구역 관리) 여수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제9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 여수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시장기능을 하는 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임시시장 관리

제10조(임시시장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여수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1조 농어업인직영매장의 설치

제11조(농어업인직영매장의 설치) 여수시장은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여수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업인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농어업인직영매장의 운영

제12조(농어업인직영매장의 운영) 여수시장은 농어업인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에서 농어업인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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