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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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전라남도, 또는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여수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은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③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기준)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5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여수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수시 공보(이하 “여수시보”라 한다)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여수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6조(상권활성화구역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여수시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미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 관리) 여수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 여수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시장기능을 하는 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여수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1조(농어업인직영매장의 설치) 여수시장은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여수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업인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농어업인직영매장의 운영) 여수시장은 농어업인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에서 농어업인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